[ 삼성전자 ] 제품자체 하자에 대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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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세중
- 조회수 : 214회
- 작성일 : 26-03-25 08: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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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구매 개통 후 2일 경 USIM 인식 불량이 발견되어 서비스센터 방문하였으나 제품 교환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제품 출시 시 자체 하자로 확인되는데, 교환이 불가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제품 자체 하자라면 1달내 발견된다면 교체해 줘야하지 않나요?
USIM 인식 불량으로 인한 업무 및 사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품 수령 개통 후 처리한 상황 정리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수령 2026-02-28
-개통 2026-03-06
-기존 휴대폰에서 USIM 교체 2026-03-06
-USIM 인식 불량 발견 20206-03-08 경
-휴대폰 매장 방문하여 문의 및 USIM 재 삽입 2026-03-10
-USIM 인식 불량 계속 발생 (최초 캡쳐 2026-03-17)
-휴대폰 매장 20206-03-20 방문하여 재 문의 시 서비스센터 방문 확인 가이드 받음
-삼성서비스 센터 방문 2026-03-21 점검 시 USIM 인식 불량 메시지 확인 개통 후 계속 발생됨
삼성서비스센터에서 USIM 불량일 수 있으므로 USIM 교체 권고
-2026-03-21 휴대폰매장 방문하여 USIM 교체 진행
-2026-03-22 USIM 인식 불량 확인
-20206-03-23 서비스센터 통화 시 교환 불가하며 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 받음
빠른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USIM인식불량-20260317-화면캡쳐.jpg (65.4K) DATE : 2026-03-25 08:37:58
- USIM인식불량-20260324-유심교체후.jpg (128.0K) DATE : 2026-03-25 08:37:58
- USIM인식불량확인-20260322-유심교체후.jpg (61.4K) DATE : 2026-03-25 08: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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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휴대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