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상담원실수로인한 핸드폰기기 이중납부건 (소비자상담원게서 잘못알고게시기에다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상담원실수로인한 핸드폰기기 이중납부건 (소비자상담원게서 잘못알고게시기에다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은애
  • 조회수 : 899회
  • 작성일 : 12-01-11 02:28:32

본문

저애래  상담을 올렷었는데 잘못알고게시더군요.

1.계약기간 만료가 안됀핸드폰을 해지하면서 새해드폰으로 교환했습니다
 
  skt에서 kt로 kt에서 기기값없으면 위약금은 10만원안에서 해결해주신다고함 전화로 기기값을 얼마나

  물어야하는지 물어보라고하심

2.10월부터 skt로 지금 핸드폰 해지하면 위약금과 기기값을알고알고싶다고 문의. 10.11.11월말?12월초

  3번다 skt상담원들께서는 위약금은 존재하지만 기기값은 존재하지않다고 말씀하심

3.10월부터 고민고민 하다가 대리점에서 기기값없다면 위약금 대신해주신다로하셔서 결국 12월 14일에

  핸드폰교환함 10월부터 동내 대리점가서 물어본거라 기기값이없데요..24개월활분데? 이상하네

  하고 말햇더니 그럼 몇번 확인해보라고 하심
 
  그래서 기기값 이중으로 나가면 손해니까 확인차 3번이나 시간차(날자차?) 를 두고 물어본건데

  다없다고하심.

4,위약금만 넘어오는걸로 알고 핸드폰 교체

5.기기값다 안냈으니 1월10일까지 안내시면 채권단으로 넘어간다고전화옴.

6.skt상담원게전화 해서 물어보니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지않았을꺼라고 말함 컴터에 있는데  그럴리없다고함

7. 녹취한거 들려달라고요청함

8.녹취없음. 들려줄수없다고 하심

9나랑 상담하던분은 11월에는 전화하신게있긴한데 못들려드린다고하심

10.실장이라는분과 전화 햇을때 11월녹취도없다고하심

11.아까그분은있다고하셧는데 라고말하니 고객님이 잘못들은거라고함 ..

12.어차피 내야하는돈인데 손해도 아니시면서 그냥내시라고 막말함 .

13. 왜!손해가안닌데요 난 이중으로 나가게생겻는데.

14.녹취들려주시면서 상담원들 3분!!이 다 기기값에대해서 실수한게없다면 당당히 돈내지만

  그렇치않을경우 skt상담한분들이 월급에서 빼시던지 본사에서 해결을하시던지 알고싶음

  자신들이 실수안했다는데 녹취를 들려주시기바랍니다


아..화나!!!!!!!!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서 원본에 기기 값이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서명했다면 이의 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전 피해 제보글 접수 당일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신분야는 사안에 따라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