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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앨지전자 LCD TV 서비스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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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근
  • 조회수 : 892회
  • 작성일 : 12-01-10 15: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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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에 엘지전자 LCD TV  47LH40YD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TV시청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나 몇일전 USB 기능을 이용한 동영상을 보기위해
연결하였으니 전혀 연결이 안되어 서비스센터에 신고하여 서비스센터에서 방문하였으나
USB 메인보드가 나갔는데 TV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리비가 나온다고 하면서 수리
비용은 대략 15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였다.
TV를 사고서 그동안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능이 보증기간이 지나서 고장이라고 하면
보증기간이 지나서 고장이 난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고장난 제품이 들어왔었다는 얘기인데
엘지전자측에서 그럴리가 없다고만 하고 서비스보증기간만 얘기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의 도움을 요청하는것 입니다.
- 보증기간이 지났더라고 그동안 한번돈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의 고장은 엘지전자측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됨
- 엘지전자에서 판매되는 컴퓨터는 TV보다 가격이 저렴한 컴퓨터 임에도 메인보드 보증기간이 2-3년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한 고가의 TV의 이상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무상수리 처리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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