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걸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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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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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선우
  • 조회수 : 858회
  • 작성일 : 12-01-02 08:41:44

본문

장인가구에서 계약을하고 계약금을 냈는데요
계약서상에 5%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써있긴했는데
왜 그날 계약하고 담날 바로 취소했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걸까요?
배송날짜도 한달뒤고 가구를 만든다거나 그런행위가 전혀 취해지지않았는데
돈만날린거같아 기분이 안좋네요..
본사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해봐도 계약금 5%는 돌려받을수 없다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입니다. 전자제품을사도 환불만 잘해주는데 가구쪽은 원래 이런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 계약해지요청인데 만들지않았는데도 5%만 돌려받을수 있다고 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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