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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옷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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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명순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11-12-29 1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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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 옷을 맞추어 입어야 해서 옷을 맞추기 위해 현금으로 백만원을 먼저 입금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옷으 좀 늦어졌고 저는 그사이 그 직업을 그만 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 옷을 취소 해달라고 했고 옷감을 떠 왔기 때문에 그 옷이 팔리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6월이었고 아직도 옷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안될때가 대부분이고 스스로가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맞춤옷을 입기위해서 선입금하셨는데 늦게제작되고 그사이 일을 그만두셔서 취소요청인데 떠온 옷감으로 인해서 팔리면 입금받기로 하셨는데 처리지연으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서)으로 요구 가능하시며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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