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가입만시키면 끝인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텔레콤 가입만시키면 끝인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정훈
  • 조회수 : 807회
  • 작성일 : 11-12-08 02:38:58

본문

올7월에 우연히 지나가다 한휴대폰판매점에서 단말기 위약금 대납이라는 글귀에
그매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후에 같이  휴대폰을 바꾸면
단말기 할부금을 대납해준다는 말에 아이폰으로 같이 교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쓰던 휴대폰 번호(?)를 두달동안은 유지하는거였는데(두달요금은저희가
부담하고요) 두달이 지나도 계속요금이 나와서 10월달에 그쪽 판매점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된전화에도 핑계(중국에나가있었다고함)만되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sk소비자 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판매자에게 휴대폰을 정지를 하겠다고 전화가 와서
그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총 세달치 요금을 내었으니 한달치는 받아야하나 귀찬은게 싫어서 끓어만 달라고 하였음)
근데 11달 청구서에 또 요금이 나오는게 아닙니까.그래서 이번에 다시 sk에 전활하니확인후에
전화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와선 판매자(주인)하고 연락이 되질 않는다고 기다려 보라고
 하였습니다.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다시 전활 하였더니 대리점 주인이 9월에 바뀌어서
sk쪽에서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중재밖에 할수 없다고 그러면 저는 어디가서
보상을받아야 하나요 sk는 판매점 주인 바뀌었다고 나몰라라 원주인은 전활 받질않고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고소할려고 하다가 일단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현재 해당 판매점과 연락이 되지 않는상황으로  고객님의 주장에 따라 8월 요금과 남은 할부금을 대납처리하고 구입 당시 제보자님과과 배우자분의 2개 회선에 대해 대납 처리하여 마무리 되었다고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달 유지하는 조건으로 위약금대납이 된다고해서 휴대폰 구입하셨는데 2달이 지나고 계속 청구가 되고있어서 황당하셨을것 같습니다. 위 제보내용관련하여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하여드리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