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주문제작 후 화물택배로 받았는데 파손! 소비자 과실로 몰아갑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조주문제작 후 화물택배로 받았는데 파손! 소비자 과실로 몰아갑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희창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04-16 13:00:45

본문

3월중순경 수조를 에이원수족관(A)에 주문제작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4월14일날 경동화물택배(B)를 통하여

 

택배를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허나, 집에 사람이 없었기때문에

경비실에 맡겨놓고 간상태였고 A가 착불로 저에게 보냈기때문에

택배금액 또한 드릴수 없는 상태였기때문에

택배기사가 문자로 계좌번호 적어서 보내줄테니 입금해달라며,

한 후, 경비실에가서 받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스티로폼으로 싸져있지않은 박스부위에 흠집이 가져있더군요.

혹시 모를 불상사에 사진을 찍어가면서 칼로 재단하여 그부위만 벗겨보았습니다.

그 부위부터 시작해서 수조가 한면이 크랙이 발생하여

제품사용이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택배기사에게 바로 전화해서

파손이 되었다 어떻게 할거냐 라고 말하니.

 

택배기사가 그건 판매측이랑 이야기해라. 나는 모른다 옮겨만 놨을뿐이다.

라고 하여, 알겠다 지금은 주말이니까 업체에서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

월요일 아침에 바로 전화해보겠다. 하여 상황만 알려준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월요일아침

A에게 전화를 하여 문의하니 알겠다 보았을때 택배부분에서 문제인듯하니

택배와 상의해서 요청한 환불 조취해주겠다.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하는말이 B가 우린 아무 문제가 없이 배송을 하였으며.

파손이 되었다면 우리는 물어보고 반송하는게 원칙이다.

파손된 유리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택배비 조차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배상할수없다.

 

A 역시 우리도 포장해서 보냈는데 어찌보면 우리가 억울한입장이다.

그러므로 환불을 해줄수 없고. 만일 파손상태가 클 경우

A와 구매자인 저랑 50:50으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라고 하며 서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제가 어떻게 조취를 해야되겠습니까.

소비자고발센터에 일단 접수해두었습니다.

 

밑에 사진첨부해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는 과정에서 수족관 파손이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시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1647 자동차 이광운 2011-11-22
1646 금융 dayi 2011-11-22
1638 기타 이상훈 2011-11-22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1635 기타 노경민 2011-11-22
1634 식음료 양정수 2011-11-22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1624 식음료 장재선 2011-11-21
1623 기타 김동원 2011-11-21
1622 기타 강현정 2011-11-21
1621 통신 곽동규 2011-11-21
1620 기타 이승준 2011-11-21
1619 기타 장태식 2011-11-21
161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606 기타 조형주 2011-11-21
1604 기타 나연희 2011-11-21
1599 기타 이영남 2011-11-21
1596 식음료 이정애 2011-11-21
1592 기타 윤진 2011-11-21
1591 기타 김영진 2011-11-21
1590 기타 김영진 2011-11-21
1588 통신 김가람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