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아이몰 물건하자 아니라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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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아이몰 물건하자 아니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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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서영
  • 조회수 : 947회
  • 작성일 : 11-11-30 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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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아이몰에서 나이키 패딩잠바 샀는데
남자 패딩이라구 쓰여있으면서
디자인이 원래 그렇게 나왔느니
어쩌니 하면서

인터넷에서 소비자는
직접 보지않고 쓰여져 있는
제품 사용설명서 보고 사는데
아니라구 택배비
오천원 보내라구
말도 않되느거죠

상담원 말~~
소비자 고발센터 신고한다고
하니 당장 카드환불 번호 말하라구
하니 어쩌구니 너무 없습니다.

이상품에 대해서는
단순 변심도 아니구
아 참 인터넷으로
물건사면 택배비
까지 줘가면서 환불
어쩌구니 없네요

상담 부탁드려요

주문번호 008606 롯데아이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 무상반품으로 안내 다만 상품 입고 후 불량이 아닐 경우 택배비가 발생되는 부분도 선안내되어 처리중이라고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패딩점퍼의 반품시 배송비로인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하자 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이 해당이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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