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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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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근영
  • 조회수 : 2,381회
  • 작성일 : 12-02-09 1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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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엄마가 홈쇼핑(CJ)에서 코팅냄비세트를 구입하셨는데 그 중에 유리투껑으로 된 냄비가 증정으로 같이 왔다고 하네요... <BR><BR>그래서 이번 구정에 그 냄비에 조기찌게를 끓이는데 갑자기 펑하더니 뚜꺼이 날아가고 유리투껑이 부서진 거에요... <BR><BR>넘넘 놀라서 홈쇼핑에 전화했더니 죄송하다며 그 업체에 연락해서 처리해 주겠다고 하더군요...<BR><BR>그런가 보다 했는데 담에 온 연락으로 찌게값 2만원을 드리겠다고...<BR><BR>어이가 없어 저희 부모님이 화를 내시고 당장 와서 직접 보고 가져가서 해결하라고 했더니 냄비회사에서 오셔서 홈쇼핑쪽에서 하는 말에 넘 신경쓰지 말라고 넘넘 죄송하고 요즘 중국공장 한쪽 라인에서 계속 불량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하며 넘넘 죄송하다고 하더라구요... 얼른 처리해서 연락드리겠다고...<BR><BR>그 다음 연락은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그렇게 된거라고 환불조치를 해주겠다는 연락이...<BR><BR>분명 불량이라고 해놓고는 소비자가 불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여 그렇게 된 소비자의 과실이 크다고 하니 넘 넘 황당하더라구요...<BR><BR>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쪽 회사의 반응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BR><BR>소비자의 과실이니 환불조치하고 냄비는 회수하겠다... 이게 끝!<BR><BR>자신들의 잘못이 없으니 환불해주면 그만이라는 이들의 대답은 정말 ...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런 업체들이 많겠지만 이런 불량품을 만들어놓고 반성은 하지 않고 제품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으며 사후처리를 이토록 엉망으로 하는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사준비중 냄비의 폭발로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피해사실과 보상에 관한 내용을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실 수 있으며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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