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밑에 세일이라고 써놓고 매장은 정상가격 받는게 맞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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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올리브영 ] 품목 밑에 세일이라고 써놓고 매장은 정상가격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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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덴프스
  • 조회수 : 1,590회
  • 작성일 : 26-04-29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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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04.24 금요일 오후7시쯤
배명사거리 올리브영 매장에서
덴프스 덴마크 유산균 우먼 60캡슐을 샀습니다.(아래에는 60개 37,000원 행사 ~4/30 까지 행사를  보고 저는 두개를 골랐습니다.)
그러나 매장직원은  그품목은 아니다 품절이다 하며 정상가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사품목과 똑같이 생겼는데 의아하게 생각하고 하나를 내려 놓았습니다.
집에와서 올리브영 앱으로 확인해 보니 같은 품목이 37,050에 판매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오늘 드림 픽업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제가 산 유산균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고  매장에 알아보고 알려드린다고 하더니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상담원을 연결하니 그때서야 매장과 온라인은 가격이 다를수 있다며 양해바란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처음 부터 그 행사한다는 자체를 붙이지 않았으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해도 되는건가요?
온라인은 버젓이 행사를 하면서 말이죠,, 저는 아직도 그 직원이 잘못 계산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가지고 에너지 낭비하긴 싫지만  이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근절 되야 한다고 생각하여  몇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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