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 종용후 타인에게 인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피부관리샵 ] 선결제 종용후 타인에게 인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정희
  • 조회수 : 1,525회
  • 작성일 : 26-04-14 16:04:48

본문

경기도 분당 야탑동에 벨라인이라는 피부샵에 선결제를 했으나 주인이 바뀐상태라고 하는데, 바뀐주인이 인수를 안하겠다고 모든 연락이 끊긴 상탸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원 주인한테 현금결제했고(75만원) 원주인은 자기는 다 넘겼으니 책임이 없다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디에서 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생도 75만원을 어디서 보상받아야하나요..
제발 해결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825 통신 이동석 2012-02-10
15824 기타 김지성 2012-02-10
15820 유통 이주희 2012-02-10
15816 통신 조성우 2012-02-10
15813 기타 김현서 2012-02-10
15812 기타 박혜인 2012-02-10
15807 생활가전 강지은 2012-02-10
15806 기타 백승화 2012-02-10
15805 기타 김민수 2012-02-10
15804 생활용품 임용수 2012-02-10
15801 기타 단안드레 2012-02-10
15800 생활가전 홍경선 2012-02-10
15799 digital 이수연 2012-02-10
15796 생활용품 박준한 2012-02-10
15792 유통 이주희 2012-02-10
15790 기타 김인건 2012-02-10
15782 생활가전 김평자 2012-02-10
15781 통신 조영규 2012-02-10
15777 기타 박창한 2012-02-10
15776 digital 이건용 2012-02-10
15775 통신 김종만 2012-02-10
15774 기타 김세련 2012-02-10
15770 기타 주은숙 2012-02-10
15758 기타 음윤실 2012-02-10
15756 건설 이수정 2012-02-10
15754 유통 안명화 2012-02-10
15753 기타 박연수 2012-02-10
15750 기타 sky5097 2012-02-10
15743 통신 김종만 2012-02-10
15741 기타 최정훈 2012-0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