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타일 부실공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욕실타일 부실공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봉준
  • 조회수 : 1,843회
  • 작성일 : 12-02-02 21:42:02

본문

얼마전 욕실에 아이와 아이의이모가 목욕을 하던도중 갑자기 욕실한쪽의 타일이 무너져내려 파편이튀어 둘다 크게 다칠번 하였습니다.
욕실타일 안쪽을 확인하자 뒤공간은 비어있었고 또다시 다른부분도 무너질것같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보았으나 이사온지3년이넘어 하자보수를 해줄수 없다고 하며 사비로 공사를 하라고 하는데  애초부더
부실공사였던것과 또다른사고를 발생시킬수 있는데도 보수를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에대해 분노를 삶킬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는것이 최선인지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진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이와 목용도중 갑자기 욕실타일이 파손되어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하자보수 신청이 지연 될 시에는 해당 시공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A/S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24 생활용품 홍미화 2012-02-07
14817 유통 김해주 2012-02-07
14812 해결&감사글 김희성 2012-02-07
14807 기타

처리

**
윤창휘 2012-02-07
14806 생활가전 김태극 2012-02-07
14792 기타 송희정 2012-02-07
14791 기타 곽영은 2012-02-07
14788 통신 문행란 2012-02-07
14787 기타 은정 2012-02-07
14786 기타 김현지 2012-02-07
14785 통신 김영미 2012-02-07
14784 기타 임병희 2012-02-07
14783 생활용품 김희정 2012-02-07
14782 기타 이상민 2012-02-07
14781 digital 마재선 2012-02-07
14780 생활가전 여은미 2012-02-07
14779 기타 김원미 2012-02-07
14778 금융 조영숙 2012-02-07
14777 통신 김두기 2012-02-07
14776 생활용품 심보경 2012-02-07
14775 생활용품 심보경 2012-02-07
14774 통신 이보름 2012-02-07
14770 자동차 최상민 2012-02-06
14768 digital 강성훈 2012-02-06
14767 기타 정유화 2012-02-06
14765 통신 천진혁 2012-02-06
14763 기타 정유화 2012-02-06
14762 기타 정유화 2012-02-06
14761 해결&감사글 이지은 2012-02-06
14758 기타 황아름 2012-0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