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 김치찌게용 꽁치통조림에 낚시줄이 나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샘표 김치찌게용 꽁치통조림에 낚시줄이 나왔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경화
  • 조회수 : 841회
  • 작성일 : 12-02-02 18:35:49

본문

1월 30일에 양산 이마트에서 샘표 김치찌게용 꽁치 통조림을 샀습니다
그러고 저녁 식사 준비를 찌게를 끓였지요~남편이랑 아이랑 저랑 시가사 끝날때쯤
남편이 뭘 오물거리더라구요~낚시줄이 였습니다~낚시바늘은 다행이 입에 들었거나 보이거나
하지 않았지만 참 찝찝하고 먹은밥들이 소화가 안되었습니다.시간이 늦어서 다음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오전에 통화하고 이마트측과 샘표직원이 그날 오후6시쯤 방문을 한다더군요~
낚시줄 나오거 회수하러 오겠다고 단하루만에 오더군요~가지고 가서는 2일째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회수하고서 샘표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남편이 오늘 오전에 전화를 했는데 낚시줄이 인체에 무해하답니다~뚝배기에 찌게를 끓이면 끓는점이 몇도인데 무해하다는 말을 하는지~낚시줄 성분이 모노필라멘트,합사,카본 이런성분인데 나쁜성분들이 다빠져
나온 쓰레기를 먹었다고 생각하니 찝찝하고 화가납니다~더욱이 화가나는건 샘표측에서 낚시줄 나온
그 루트를 추적해 제품 회수를 안하고 있다는겁니다~나를 소비자들한테도 피해가 갈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피해는 어떻게 해야합니까?3살된 우리 아이한테도 고기를 발라줬는데 참 찝찝하고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마트에서 구매하신 통조림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