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문값고지서가자꾸날라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영춘
- 조회수 : 900회
- 작성일 : 12-01-30 07:12:55
본문
- 이전글사이트 가입시 자동결제로 피해를 입히는 사이트를 고발합니다. 12.01.30
- 다음글경기동부케이블회사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했습니다. 12.01.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존 신문구독후 한달지나서부터 배달되지않아서 다른 신문을 보고계시는데 갑자기 기존 신문청구서가 도착하여 놀라셨겠습니다. 구독자의 구독거절 의사표시 후 임의 배달된 신문대금은 전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표시한 후에도 투입되는 신문을 끊기란 쉽지 않은 일이나, 수거하지 않은 신문대금의 청구행위는 부당합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신문대금의 납부거부에 대해 다시 한번 해당 지국과 본사 측으로 서면(내용증명이나 신문사 게시판)을 통해 의사를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독자투고란에 항의글을 게재하여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또는 유관기관으로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기분좋은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