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그지 같이 해놓고 잘못한 거 다시 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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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수리 그지 같이 해놓고 잘못한 거 다시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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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연희
  • 조회수 : 999회
  • 작성일 : 11-11-17 14: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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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에 삽니다
차를 2008년에 처음 끌다가..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동부화재에서 소개해준 홍천군 한서공업사라는 곳에 차를 맡겨놨는데...
차가 문색깔이 달랐습니다.
색깔이 회색이었습니다(참고로 제 색은 스카이블루) 물어봤떠니 햇빛에 바래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런줄 알고 신경쓰지 않고 계속 끌고 다녔습니다 . 차에 많이 신경쓰는 편이 아니니까 그런가보다 했쬬
근데 다른 공업사에 들러 우연히 색깔이 다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색을 잘못한거같은데..이러면서
그래서 이제야 한서공업사에 들러 물어봤떠니 3년이상 지났기 때문데 절대 못해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공업사에 물었떠니 아무리그래도 자기네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갖고 해주는게 맞다고 하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여
106만원 들여 차 수리 했는데 이런식으로 잘못 처리해놓고.. 지났으니 나몰라라...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수리를 받으셨는데 차 문 색깔이 달라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에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이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이내일 때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해당사항은 없으며 수리상태로 보아 사기행위가 명백하다는 판단이 들면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민사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면 완벽한 재 수리를 요구하든가 소송으로 수리비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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