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몬학습 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몬학습 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화
  • 조회수 : 1,648회
  • 작성일 : 12-01-16 19:38:31

본문

저희 아이가 구몬학습을 하던 중 1월까지만 수업을 받고 2월부터 그만 두고 싶다고
1월 11일에 얘기했더니 10일까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2월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매주 가져오는 학습지의 표지에 아이 이름과 함께
"차월학습여부는 매월 10일까지 꼭 말씀해주세요" 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교재가 신청되어서 2월 수업료를 내야 한다니...

받던 수업도 중간에 그만 두면 환불을 해 주는 세상에
다음달 수업을 19일전에 그만 둔다고 말하는데도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더군다나 자동이체로 수업료가 빠지는데
은행에서는 자동이체 해지가 안된답니다
구몬에서 해지 신청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 통장에서 빠지는 돈을 왜 구몬에서 해지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받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을 수업료를
제가 정말 내야 하는 걸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학습지 1월까지만 하고 해지한다고 미리 통보하셨는데 10일전에 얘기하지 않았다고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학습지 구독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잔여 개월의 학습지 대금의 10%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171 식음료 박미나 2012-02-13
16170 자동차 박인경 2012-02-13
16169 생활용품 송지연 2012-02-13
16168 통신 고태욱 2012-02-13
16167 생활용품 박근영 2012-02-13
16166 통신 위계욱 2012-02-13
16165 기타 정동열 2012-02-13
16164 생활용품 이은호 2012-02-13
16163 기타 전영실 2012-02-13
16159 기타 문소영 2012-02-13
16152 유통 권장원 2012-02-13
16151 통신 심유정 2012-02-13
16148 식음료 김민정 2012-02-13
16147 기타 은진 2012-02-13
16146 통신 유혜정 2012-02-13
16145 금융 오일환 2012-02-13
16144 기타 박한엽 2012-02-13
16143 기타 김형정 2012-02-13
16142 식음료 한승희 2012-02-13
16141 생활용품 정혜경 2012-02-13
16140 자동차 김춘섭 2012-02-13
16139 기타 홍아름 2012-02-13
16138 digital 이정재 2012-02-13
16132 기타 이세실 2012-02-13
16130 유통 전석희 2012-02-12
16129 생활가전 김지나 2012-02-12
16128 통신 박종채 2012-02-12
16125 기타 이은진 2012-02-12
16123 생활용품 백승연 2012-02-12
16119 생활가전 이상헌 2012-0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