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품구매후 21일이 지나서야 주문내역에 들어가보니 품절이라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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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상품구매후 21일이 지나서야 주문내역에 들어가보니 품절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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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옥점
  • 조회수 : 986회
  • 작성일 : 11-12-20 12: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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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8일날 행사때 입으려고 11월29일날 하프클럽에서 원피스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출고 대기로만 되어 있길래 12월6일날 전화해서 8일날 입을건데 왜 아직 물건이 안오냐고 했더니 행낭이라서 좀 늦는다고..물건은 있으니 12일쯤 꼭 발송이 될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일날 입는건 포기하고 20일 오늘 송녕회때 입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매일 배송상태를 확인했는데 출고 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19일어제도 출고대기로 되어있어 오늘송년회때 입는건 포기하고 1월7일 조카결혼식에는 꼭 입을 수 있겠지하고 오늘 배송상태 확인을 들어가보니 품절이라는 청천벽력같은 글자가 눈에 띄네요..그래서 사이트에 연락을 했더니 행낭제품은 원래 매장에서 품절이 되면 어쩔수 없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왜 6일날 전화했을때는 물건이 있다고 했냐고 했더니 그때는 상품이 있었는데 그 상품이 불량이라 보낼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량난 상품이라도 보내라고 했더니 불량은 바로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물건이 없다고 하네요.세상에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말을 할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곳에서 어떻게 뭘, 믿고 물건을 삽니까?
저는 거의 모든 쇼핑을 인터넷에서 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어이없는 일은 첨이고 이런데 글을 올리는것도 평생 첨입니다. 이럴땐 그냥 환불처리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원피스의 배송지연과  나중에 연락하니 품절이라며 배송불가라는 쇼핑몰의 영업행태에 대해 정말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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