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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광고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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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글로벌
  • 조회수 : 1,089회
  • 작성일 : 11-11-23 17: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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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PC방 책상 의자 업체입니다.
두달전 사무실로 인터넷 광고 전화가 오더군요
무료로 스마트폰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회사에 디자인 QR코드도 무상발급해주며
한글 도메인을 만들어 준다고 하여 기타등등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 결재를 올려 다음날 결정을 한다고 하니 당일 접수가 되어야
계약이 된다고 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결제는 회사계좌로 송급하되 계산서를 발급받고자 한다고 했더니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번호가 지금 왜 필요합니까? 접수만 해놓으면 되지.."
했더니 등록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참.. 저도 바보같죠..
그말을 믿다니.. 다음날 한국통신돔닷컴(주) 에 대해 알아보니
어제 설명들은것과 차이가 있고 일처리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진행이 지연됨을 알고
해지 요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이 완료된 후라고 하면서 해지문의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준비해서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결제도 이미 카드번호를 불러준 그날 승인이 떨어진 후 이고요.
저에게 말하기로는 접수하는데 쓴다고 하더니 말입니다..
이미 10월 말일짜로 3회차 할부중 1회 출금이 된 상태고 당월 12월 말이면 2회 출금 되는 상황이라
서둘러 승인 취소를 해야할꺼 같은데 한국통신돈닷컴에서는 계약이 완료된 건이라 취소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소비자를 상대로 한 카드 사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럴경우엔 어떡해 해야하나요..
전화 통화도 잘안됩니다. 하루에 몇번씩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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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인터넷 광고피해 이곳에 호소하면 초고속 구제=로 기사 검색하시거나 다음 링크주소(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163285&cate=&page=)를 통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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