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명의도용 요금납부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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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명의도용 요금납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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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규희
  • 조회수 : 981회
  • 작성일 : 11-11-22 2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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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고려신용정보와 한신평신용정보 이 2곳에서 핸드폰 미납요금 납부에 대한 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번호를 보니 알지도 못한 번호 3개가 쓰여 있었습니다.
미납요금은 900,700원, 976,780원, 34,580원 이렇게 3대의 핸드폰요금이 190만원이 넘는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KT로 쫒아가서 명의도용 신고접스를 하고 경찰에가서도 신고를 했는데
경찰쪽에서는 이런저런 서류(증거)를 준비해 달라길래 통화내역등을 받으러 KT로가서 말하니깐
너무 오래된 자료라 나오지가 않는다더군요 그래서 사용요금내역서만 받아 경찰에 넘겼고 조금 지나서
KT명의도용 담당자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말이 인터넷 개통으로 신용카드인증으로 인해 명의도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2009년 신분증을 하루 잃어버렸는데 다음날 우편으로 받았었거든요
개통일을 보니 09년 6월22일 한날 3개의 핸드폰이 같이 개통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청에서는 신고당시 피의자 이름을 모른채 신고했더니 성명불상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2가지 죄명으로 기소유예 결과를 내리고 끝났습니다
고려 신용정보는 이문서로 해결이 안됩니다 요금납부바랍니다 그러길래 내가 문자하나라도 썼고
기계가 무슨기계인지 알기라도하면 납부하겠다 그런데 어떤기계인지도 모르는데 요금을 어떻게 내냐
그랬더니 그럼 KT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라는 겁니다
한신평신용정보는 우리측에서 할수있는게 아니니 KT에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은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제3자가 가입했다면 미납요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명의도용에 대해 해당 통신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요금청구를 중지하도록 하고, 도용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하여 소비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사업자도 가입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철저히 했어야 하나, 소비자에게도 주민등록증의 관리 소홀 등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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