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상품 기본구성처럼 허위광고로 소비자 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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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 옵션상품 기본구성처럼 허위광고로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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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영
  • 조회수 : 1,135회
  • 작성일 : 26-05-13 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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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킥보드 상품 이미지 보고 주문하였고
구매 옵션에서도
상품상세설명에도
손잡이등 다른 부분은 추가옵션이라는 표기가 전혀 되어있지않아 당연히 전부 포함으로 인지하여

여러번 읽어보고 구매했습니다.

도착한 상품은 뒤에 성인 손잡이와 바퀴뒤에 결착하는 고정대가 없어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이제서야 옵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번 읽어보았음에도 그러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상품 3주에걸려서 받았습니다. 판매자는 옵션으로 구매하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https://link.gmarket.co.kr/60zYOtP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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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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