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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시 강남점 ] 광고와 전혀다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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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빈
  • 조회수 : 1,098회
  • 작성일 : 26-04-16 13: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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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에서 1회 9만9천원보고 신청하였고
추후 확인전화 와서도 9만 9천원 안내함
그러나 막상 매장 방문하니 1회당 가격 50만원 이였음 지속되는 권유로 100만원 결제
1회 체험 받고 갑자기 몸 안좋아 개복수술로 병원 입원하였고,남어지 금액 환불 요청함
근데 업체에서 환불 요청 안받아줌
관리 특성상 엎드리고 상의 탛의 해여 하는데
지금 수술로 인하여 엎드리는 자세 안됨
처음 통화내용 sns 광고 허위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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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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