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로 인한 환불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xzoom ] 허위광고로 인한 환불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병국
  • 조회수 : 818회
  • 작성일 : 25-08-06 15:16:57

본문

렌턴을 2개 구매했는데 광고와 다른 허위,과장광고 였습니다. 물품가격 49,900원 배송비 포함 54,880원을 지불했습니다. 반품을 받지 않으려 10,000원을 돌려줄테니 그냥써라. 그냥 반품하겠다고 하니 15,000원을 돌려줄테니 그냥써라. 그래도 반품하겠다니 단순변심이니 배송비가 5,000원이고, 국제 배송비가 25,000원이니 이걸 제외하고 반품해주겠다라 했습니다. 허위, 과장광고인데 단순변심이 아니고 사기 당한건데 이건 아니지 싶어서 진정서를 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168 통신 고태욱 2012-02-13
16167 생활용품 박근영 2012-02-13
16166 통신 위계욱 2012-02-13
16165 기타 정동열 2012-02-13
16164 생활용품 이은호 2012-02-13
16163 기타 전영실 2012-02-13
16159 기타 문소영 2012-02-13
16152 유통 권장원 2012-02-13
16151 통신 심유정 2012-02-13
16148 식음료 김민정 2012-02-13
16147 기타 은진 2012-02-13
16146 통신 유혜정 2012-02-13
16145 금융 오일환 2012-02-13
16144 기타 박한엽 2012-02-13
16143 기타 김형정 2012-02-13
16142 식음료 한승희 2012-02-13
16141 생활용품 정혜경 2012-02-13
16140 자동차 김춘섭 2012-02-13
16139 기타 홍아름 2012-02-13
16138 digital 이정재 2012-02-13
16132 기타 이세실 2012-02-13
16130 유통 전석희 2012-02-12
16129 생활가전 김지나 2012-02-12
16128 통신 박종채 2012-02-12
16125 기타 이은진 2012-02-12
16123 생활용품 백승연 2012-02-12
16119 생활가전 이상헌 2012-02-12
16116 기타 이은진 2012-02-12
16115 통신 전찬식 2012-02-12
16114 통신 김성자 2012-0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