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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분양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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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석현
  • 조회수 : 3,707회
  • 작성일 : 11-12-06 2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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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전 페르시안고양이를 샵에서 분양받았는데요<BR><BR>사이트보고 전화해서 분양받고싶다했더니 오라고 해서 구의사거리 <BR><BR>켓전문샵으로 갔습니다. <BR><BR>40만원에 간단한용품과 고양이를 대리고 10만원정도 더내면 환불계약서라는 보호차원에<BR><BR>계약서쓰면 문제생기면 교환도 해준다길래 그냥 안하고 괜찬겠지하고 대리고와서 하루있으니<BR><BR>고양이가 구토하고 계속먹지를 않아서 근처 병원대리고 가니 고양이범백혈구 감소증 전연병으로<BR><BR>상태가 심각하다더군요 ㅡㅡㄱ 그전에도 증세가 이상하여 첨그 통화한사람에게 전화해서 <BR><BR>증세를 이야기하니 적응못해서 그런거라해서 그런줄알았는데 이런상황이 됐습니다<BR><BR>물론 지금은 전화도 안받는 상태이고요<BR><BR>이사람 전화번호는 010-****-**** 이고요<BR><BR>샵 위치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번지 입니다.<BR><BR>고양이 분양받으며 지불했던 돈 환불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은 고양이가 아픈것도 속상한데 제대로 처리를 안해주고 있어서 더욱 속상하실것같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여야 하며 구입가 환급 및 교한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3항)모쪼록 원만한 처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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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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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2 통신 이청룡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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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0 통신 이청룡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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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8 통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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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선 2012-02-10
15857 유통 황현준 2012-02-10
15856 기타 홍영란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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