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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버스터미널 지하 ] 제품 교환 및 환불 불가(매장 사업자 욕설 통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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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희남
  • 조회수 : 1,539회
  • 작성일 : 26-04-20 2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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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제품 판매 및

교환된 제품도 불량

환불 불가하면서

욕설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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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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