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해지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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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경
- 조회수 : 686회
- 작성일 : 12-02-23 2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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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측에서는 문자로 인증번호및안내문건을 보냈는데 그 번호는 벌써 바뀐 번호고
전원이 꺼진상태로 확인, 해지를 하지 않아 소비자는 2012년 2월 21일 청구서를 받고 해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문의하니 인증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2월22일까지
발생한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SK측도 업무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소비자가 모든책임을 지는것은
부당하다 생각이 드는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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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해지신청하는 과정에서 업체사정으로 제대로 접수가 되지않아 요금청구가 되고있어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