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청소 비 8만원(대당 2만원 씩) 받고 틀어보니 안에 곰팡이가 엄청 피어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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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까지 홈케어 ] 에어컨 청소 비 8만원(대당 2만원 씩) 받고 틀어보니 안에 곰팡이가 엄청 피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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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정인
  • 조회수 : 610회
  • 작성일 : 26-05-13 09: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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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이사청소 진행 당시 업체에서 에어컨 청소 비용을 대당 2만원씩 총 8만원 추가로 요구하여 별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처음 에어컨을 가동해 확인한 결과, 내부 송풍구와 바람 배출부 전체에 검은 곰팡이가 심하게 번식해 있는 상태였으며 정상 사용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사진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업체는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그때 나온 청소팀장은 단순 필터만 진행했다. 필터 확인해보라고 하는데  단순 필터 청소만 진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는 일반적인 사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며, 청소가 불가능하거나 추가 분해세척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소비자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청소 비용만 추가로 받고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둔 것은 부실 서비스 및 고지의무 미이행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업체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전화 및 문자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에어컨 청소 비용 환불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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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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