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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르부라임(무신사) ]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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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태현
  • 조회수 : 802회
  • 작성일 : 26-01-13 14: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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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7일부로 무신사에서 구매한 검정팬츠를 착용후 사무실책상 집소파등 염색미처리된 옷이왔는지 잉크가 모든 번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사건후 무신사 고객센터로 연락했으나 아직까지 해당업체가 연락이 안됬다는둥 자기네들은 명확한답변을 줄수없다는등 계속 해당사건을 나몰라라하고있습니다 옷판매처는 고객센터 전화기가 꺼져있는상태입니다 신혼집에 가구가 망가져 너무큰 스트레스를 받고있고 정신적 피해또한큽니다 엄벌해주시고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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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염색성이 취약한 의류의 경우에는 마찰에 의해 다른 제품을 이염 내지 오염시킬 공산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옷이 다른제품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해당 옷의 염색성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해당 옷이 염색성이 취약한 경우에 소비자는 옷의 제조처가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옷에 반복 마찰에 의한 이염 및 오염의 가능성이 있어 단독 착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제품에 대한 보상은 옷의 제조업체에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옷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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