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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디다스 랜섬 탄탈루스(신발) 디자인 결함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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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강우
  • 조회수 : 997회
  • 작성일 : 12-02-01 18: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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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랜섬 탄탈루스!!

구매시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하여 구매 했습니다.

구매당시 제품의 주의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 직원에게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매후 이 제품의 디자인상 문제점을 알게됐고

결국 이 신발의 디자인상 문제점으로 인해 왼쪽 얼굴 10cm를 꿰맸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이는 상단 고리가 반대쪽 신발끈과 자꾸 걸리며 넘어지는 것이

이제품의 디자인상 문제입니다.

처음 구매후 일주일에 한번정도 계속 넘어지게 되서 이제품의 디자인 결함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번은 알파문구안에서 이 문제로 넘어지며 머리를 반대편 진열대에 부딪혔습니다.

알파문구 같은 문구점에는 날카로운 도구들과 찔릴만한 요소가 있는 진열대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날 그런곳에 찔렸다면 그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날 평평한 진열대에 부딪혀 머리에 혹이 조금 생기는 정도로 끝나 다행이었지만

이렇게 계속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신발을 더 신는것은 않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신었던 신발이라 반품이나 환불도 않될것이고해서

30만원 가까운 금액의 신발은 그냥 버리기로 하고 새신발을 사기로 결정!

하지만 다른 신발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또 이 신발의 디자인상 문제점으로 인해 걸려 넘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얼굴에는 지울수도 없는 10cm의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몇번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이 얼굴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라는 걱정 뿐입니다.

사고후 매장에서 문제에 대한 심의신청을 했고

심의후 결과는 제품의 문제로 인정! 그래서 교환 및 환불을 해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디다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치료비나 얼굴에 평생남을 흉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거냐 물었더니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를 해서 결과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상담 신청합니다.

이런한 경우 저는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제품의 경우 리콜이 들어가서 저 이외의 다른 구매자들이 더이상 사고를 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리콜이 들어가는지에 대해 어떻게 알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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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신발의 제품 하자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얼굴에 상처가 남으셨다니 정말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상해사고라는 입증이 될 경우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발생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요구가 가능한데 신발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올려주신 제보와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 보도화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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