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사탕 엔터테인먼트 카드 취소를 안해주고 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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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사탕 엔터테인먼트 카드 취소를 안해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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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여경
  • 조회수 : 1,131회
  • 작성일 : 12-01-29 1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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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모델대회에서 사진을 올렸는데 이업체에서 전화가와서 오디션보러 오라고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7개월간 트레이닝 교육이 있다고해서
11/29일날110만원 할부로 카드를 긁었습니다.  한달정도 수업후 아기가 지방에서 올라가서하는거니 힘들어하고 저도 받아보니 금액만큼교육이 만족스럽지않아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달수업료를 현금으로 입금해달라하더라구요 카드사에서 부분취소를 꺼려한다고
그래서 1/13일날 30만원 입금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삼성카드 110은 여전히 취소가 안되어있고 카드사에선 별사탕으로 연락하라고
담당자사무실 전번만 아는 상태인데 연락이 안되고 다른직원들전화 받아도 담당자 연락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연락도 안오고 미루고 있습니다..어찌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모델오디션때문에 엔터테인먼트에서 교육을7개월 받아야한다고 해서 카드결재하신후 힘들어서 중도 해지요청인데 처리지연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귀책사유)으로 수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일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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