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환불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은재
  • 조회수 : 1,038회
  • 작성일 : 12-01-20 16:45:58

본문

2주 전 1월 8일 UPA(02-3672-****)에서 연락이 와서 구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구독취소를 요청하였고 어제(1.19일)까지 환불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금액 송금이 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전화를 수차례에 거쳐서 해 보았지만 통화중도 아닌 상황에서 전화도 받지 않고 담당자(02-708-****, 010-4570-****)로 연락을 계속 피하고 지난번 요청에서 계속 환불 요청을 했지만 불친절한 환불절차와 조금이라도 환불을 해주기 싫어서 무조건 한달은 구독을 해야 한다는 말에 굉장한 불편감을 느꼈습니다. 한 말에 책임도 조금도 지지 않고 왜 환불이 늦어지는지 조차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불금액은 2주 금액을 뺀(64600원)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돈을 무시한 상황에서 계약 환불 규정도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는 참을 수 없어서 연락드립니다. 매번 소비자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판매로 구독한잡지 환불요청인데 지연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전화)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한 날이 아닌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목적물을 늦게 받았다면 목적물(잡지)을 인도받을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바,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14일이내발송해야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