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 위탁업무 폰케어서비스 고객의 인권침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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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유플러스 위탁업무 폰케어서비스 고객의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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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민오
  • 조회수 : 1,666회
  • 작성일 : 12-01-08 1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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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12월29일 엘지유플러스 핸드폰 대리점에서 구매후 3개월 되던해 핸드폰 메인보드 고장으로 인한 a/s보상(3개월이후인상태여서 교환불가, 폰케어 보상가능->보상접수수리완료)
약5개월이후로도 핸드폰 상태불량 a/s문의 메인보드 문제로 판정->폰케어보상문의(보상불가-연간보상액소진)불안정한상태에서계속사용
2011년12월5일 보상문의-상담원대답:구입후 1년이후 보상가능함->12월29일 a/s수리접수(구입후1년)
2012년1월3일보상신청(신청불가- 파손일자:2011년12월20일접수)

- 문제점 -
- 상담원(폰케어서비스) 및 판매원(엘지유플러스)의 폰케어서비스 보상업무 상담 오전달(구입후1년이후가능)로 인한 책임에 대해 문제회피
- 엘지유플러스고객쎈타에서는 폰케어서비스(위탁) 고객건의에 대해 보상문제는전적으로 폰케어플러스에관여함 책임회피
- 폰케어플러스 가입안내문 내용에서 보상내용(보상횟수)중 파손,침수: 연간보상액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보상됨을 명시해놨으나 파손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명시는 안되있어 보상내용 포함사항에 기재되어 고객의 농락하였음
- 이전 고객이 문의 한 내용에 대해 상담원이 구입후 1년이후 보상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을 들었고 파손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후보상가능이라는 내용을 상담받지 못했다고 문의하자 녹취내용을 듣고 전달된다는 내용은 다음 상담원이 모르는 내용으로 일단락짓고 또확인후 전화준다고 하고 재통화함 
- 고객이 내용을 알고싶어 재차 폰케어플러스로 문의하였으나 고객은 상담원3명의 거쳐 문의내용을 재차 전달하였고 고객의 문의에 대해 상담원 2명(1명과*현정)은 문의내용을 확인후 전달한다고 하였고 1명(*경태)은 또다시 구구절절 설명하자 본인들의 실수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고객님은 이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니 앞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고객의 문의 내용에 대해 자체적 결론을 지음
- 결론 -
언제부터 엘지유플러스가 구멍가게가 되었던가요 나는 모르겠으니 앞으로 잘하세요 라는  자체적 결론은 무엇인가요?
엘지유플러스 핸드폰을 구매할때는 이런 보상을 해주니 매월4000원씩 뽑아가고 보상을 받으려니 상담원 조차 보상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않되있어 고객에게 보상내용을 잘못 전달해주고는 3명의거쳐 똑같은 내용을 10여분이상씩 시간을 소요하도록하고 해결은 커녕 진상고객같으니 니가 받고 해결하라는 이런식 대처... 고객유치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는 취지에서 폰케어플러스업무를 시작한거 아니겠죠? 매월4000원씩 엘지유플러스 고객한테서 수익을 얻기위해 시작한 것이겠죠 서비스상태부터 틀려먹었는데 보상은 무슨보상! 고객은 무슨고객!
- 상담원의 실수로 인한 고객이 불편을 봤다면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휴대폰 사용중 하자가 발생하여 가입해놓으신 휴대폰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 하시는데 규정상 어려움으로 처리가 안되고 있어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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