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 전기 매트 및 동부 택배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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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월 전기 매트 및 동부 택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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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재윤
  • 조회수 : 900회
  • 작성일 : 11-12-24 13: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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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매트를 사고 1년이 되지안아서 고장이 났습니다..그래서 이월 콜 센터에(12월15일)에 전화를 했더니
3~4일안에 택배 기사가 가지려 간다고 하더군요..그런데 기간이 지나도 안오는겁니다..
알고보니 12월17일 택배회사로 요청을 했더구요..요청만했지 확인은 안한거죠...
그래덧 12월19일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알아보고 전화준다고만 하고 A/S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화가나서 21일 또 전화했죠 또 똑같은말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하더니 1시간이 지나도 전화도 없고 그래서
다시 제가 전화했죠..그러더니 또 똑같은말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하더군요 나참.....20분후에 전화는 왔더군요
12월24일 오전까지 택배회사에서 갈거라고 그떄까지 안오면 다른제품으로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오늘 24일 역시 안왔습니다..다시 일월 콜센터 전화 했더니 알아보고 전화준다고.......정말 화가 나더군요
제가 출장을 자주 가는 바람에 아내혼자 전기 장판을 정리 할수없어 포장은 15일 다했놨고 그때부터 애들과
아내는 추운 바닥에 자고 보일러를 돌려도 하루종일 돌릴수 없는거 아닙니까..너무 화가 나네요
A/S개념도 없고 소비자가 접수를 했고 중간에 몇번을 전화를 했는되도 아직까지 처리도 안되고 어떻게 되가는지도 확인이 안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다..이건 명백한 일월 전기 매트에서 팔아 먹기만 하고 A/S에 대한 배려와 책임 회피라고 밖에 안보 입니다 어떻게 처벌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매트의 하자발생으로 추운날씨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전기매트관련 소비자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동 규정에 의거 사업체에서는 무상수리하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계속하여 수리지연 시에는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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