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집전화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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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서영
- 조회수 : 243회
- 작성일 : 12-03-28 1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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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럼 고지서를 받은상태인데 3월말까지 내라는데 제게 결과를 언제
누가 알려주나요? 빨리해결됐음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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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전 피해 제보글 접수 당일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신분야는 사안에 따라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kt에 해지를 신청한 것이 아니며 2.6일 타사에 번호이동 신청하여 타사로 이동하여 kt에서 할인반환금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 않음을 설명드림을 밝혀 왔습니다.
또한 2.9일 100센타에 전화하여 해지등 문의하시어 2.6일자 번호이동 종료되어 kt에는 642-3575번은 없는 상태며 고객님 2월분 요금 미납문의 2.9일은 1월사용 2월청구분 청구서 발행되지 않았으며 18~21전후로 제보자님께 청구됨을 설명. 제보자님께 055-642-3575번 모두 정당하게 가입되었으며 번호이동 또한 본인이 정당하게 타사로 이동한 것으로 3월에 청구된 할인반환금은 납부하여야 하며 2012.2.9일 녹취자료 확인결과 제보자님께서 100센타에 전화하여 055-642-3575번 sk로 번호이동을 했는데 kt에 해지가 되었는지 상담사에게 문의하니 상담사께서 2.6일에 타사로 번호이동을 했다고 설명드리고 6일까지의 요금은 익월에 청구된다고 고객님께 설명을 드린 후 종료. 제보자님과 통화하여 2.9일 100센타 통화한 내용을 재설명해 드리니 수긍하지 못하시고 내일 통영지사 방문하여 녹취자료 확인하시기로 하였으나 22일 지사방문 하지 않아 확인 못드렸고 위 내용관련 모든 절차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부과된 할인반환금 감액 대상이 아님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