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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미성년자에 휴대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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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명섭
  • 조회수 : 343회
  • 작성일 : 13-05-17 15: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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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1월2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872-7 청원빌딩 (주)국제통신 에서 최재혁(아들)이 부모 동의없이 고가의 휴대폰을 계약해와서 구입처로 찾아가서 담당판매직원(이미진)과 만나 부모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였으니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반품을 했더니 담당직원이 휴대폰값을 본인이 매월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고 끈질기게 전화하고 해서 마지못해 구입했는데 담당직원(이미진)이 통장으로 2회입금하고 소식이 없어서 구입처(주)국제통신으로 찾아갔더니 구입처에서는 책임질수 없다하니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증빙자료는 소년가입신청서(본인자필아님),통장입금확인서 있습니다.좋은방안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부모동의없이 아드님이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하신것과 관련하여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를 금지하며 업체측과 구두상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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