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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월매트 사용중 화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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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희
  • 조회수 : 849회
  • 작성일 : 11-12-07 1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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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일월매트 사용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매트연결부분에 불이 나서 이불도 탔습니다..
아버지가 찌찌찍하는 소리에 잠이 깨지 않았다면 집에 화재가 일어났을겁니다
그래서 한달전에 일월에 문의한 결과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달라고하더군요
메일로 보내고 며칠뒤에 매트와 이불을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매트와 이불을 보내고 전화가 와서 매트교환과 이불에 대한 변상을 하겠다더군요
그러더니 3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문의한 결과
소비자 부주의로 인해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겁니다..
담당자는 연락도 안되고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아무말도 없고
전화만 주겠다고 하고
답답합니다..
화재가 안나서 다행이지 집에 불이라도 났으면 어쩔뻔 했습니까
?? 물건팔고 상도덕도 없고 사과도 없고 너무 화가 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저랬다 화납니다..꼭 도와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매트가 타서 이불까지 탔다니 정말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집에 화재가 일어난 경우 화재의 원인이 매트 과열로 판명되었다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화재일 경우, 제조업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기관의 인증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1항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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