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가 안되있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해지가 안되있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남재
  • 조회수 : 795회
  • 작성일 : 12-02-24 14:56:03

본문

9월경 SK텔레콤으로부터 인터넷가입을 권유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마침 제 동생이 쓰고 있는 인터넷이 약정이 다되어서
엄청 싸게 해준다고 하기에 덜컥 가입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동생이 쓰던 인터넷은 SK브로드밴드(어머니 명의)고 SK텔레콤(제 명의)이랑은 또 다른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해지를 그쪽에서 알아서 해줄것 처럼 얘기해놓고 알고보니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교체를 하고나서 3개월동안이나 SK브로드밴드쪽에 요금을 납부하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해지를 했습니다.
요몇일 이것으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난리를 치니까
SK브로드밴드쪽에 냈던 요금을 SK텔레콤에서 미납된 금액으로 처리해준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요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해서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요금은 안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사용이 강제로 정지되었구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도리가 있습니까?
그냥 이용의 불편을 겪고 피해를 본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때문에 버린 귀중한 시간을 생각하면 더욱 화가 납니다!
기분이 상할대로 상한 상태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망정
그냥 해지해달라고 하니까 1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해지 안내는 정확히 안된 것이 맞으나
위약금 문제는 분명히 안내되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이 위약금을 물기가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인터넷 약정이 거의다되어서 해당업체에 새로 가입하셨는데 직접해지처리 해줄것처럼 해놓고 처리되지않아 요금청구되어 해지요청하니 위약금 납부후 가능하다고 하여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은 청구됩니다. 가입당시 상품설명에 대해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해 사업자가 인정할경우 위약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위약금 전액을 주장할 경우 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해보기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상담사가 기존인터넷과 당사 인터넷의 요금차이를 다소 과장해서 표현한 것은 어느정도 인정하나 실제로 요금의 차이는 있으며, 이미 케이블 통신 인터넷 개통하여 이용중이고 당사 인터넷에 대해 사용할 마음이 없다고 하셔서 cs차원에서 SKT 위약금의 일부 금액에 대해 처리 안내에 민원인 이해하에 원만히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1943 통신

처리

해지
이영우 2011-11-24
1942 기타 황보영 2011-11-24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1940 기타 이유나 2011-11-24
1939 기타 김경호 2011-11-24
1938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6 식음료 써쿄 2011-11-24
1934 기타 이제헌 2011-11-23
1931 통신 양효진 2011-11-23
1930 기타 고은옥 2011-11-23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1915 digital 한효주 2011-11-23
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1907 기타

처리

**
주니 2011-11-23
1905 생활가전 조광형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