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주차 후 사고차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예식장 주차 후 사고차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용암
  • 조회수 : 657회
  • 작성일 : 12-02-13 18:28:31

본문

2012년 2월 12일 14:00경 대왕예식장 주차장에서 운전수 차량 옆면 문착을 뒤 바퀴 후레임에서 문작 2면을 심하게 페인트가 벗겨지도록 지나간 자국이 발생하여 대왕 예식장 측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CCTV 설치 여부을 확인하였어나 미설치 되었다고 예기하면서 예식 관계로 바쁘니깐 추후에 담당자가 전화을 하겠다고 하여 혼주인 관계로 예식장을 떠났어나 조금후 예식장 측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뿐 아무런 조치가 없고 그리고 문제는 예식장에서 주차비을 징수하는 관계로 예식장 측에서 조치을 취해줘야 한는것이아닌지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예식장 주차장에서 보유하신 차량의 긇힘사고 발생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주차장업에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단,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며 피해받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증명하여 사업자에게 알리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며 손해배상관련하여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43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0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9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7 기타 조승범 2011-11-17
1136 기타 최은경 2011-11-17
1135 유통 고지은 2011-11-17
1134 통신 이영주 2011-11-17
1133 기타 김선희 2011-11-17
1132 자동차 이연희 2011-11-17
1131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7
1130 통신 김경숙 2011-11-17
1129 유통 김옥선 2011-11-17
1128 생활용품 임주현 2011-11-17
1127 통신 오창민 2011-11-17
1126 통신 김경화 2011-11-17
1125 기타 장고은 2011-11-17
1124 기타 안소현 2011-11-17
1123 기타 박선남 2011-11-17
1122 통신 강윤정 2011-11-17
1121 통신 정희승 2011-11-17
1120 기타 백경민 2011-11-17
1119 생활용품 우성우 2011-11-17
1118 생활용품 김순화 2011-11-17
1117 기타 백미선 2011-11-17
1114 기타 강 희선 2011-11-17
1112 기타 김도형 2011-11-17
1110 digital 김소영 2011-11-17
1108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7
1102 기타 이현라 2011-11-17
1098 기타 정유경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