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저축은행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성진
  • 조회수 : 801회
  • 작성일 : 12-02-02 15:22:08

본문

6개월전 급전이 필요해서 스위스 저축은행에 높은 이자을주고 대출을 받앗습니다 이자가 연40%엿습니다 그때 당시는 원금균등 상환이라 월367.000원 매달 불입을햇는데요 6개월이 넘어도 원금은 줄지가 않고 해서 어느분 소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힘을 빌러 9.700.000원 을 상환하엿습니다
그런데 매달 5일날이 불입날짜라 그동안 날짜의 이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중도해지 수수료 도 요구 하고 있는상황인데요 이런 요구 사항을 다 들어줘야하는지요?
한 마디로 칼만안들엇지 도적 들입니다  변제일 2012.01.31일 그동안이자(270.000)원 중도해지수수료(80.000)원 합:350.000 만원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함니다
ㅅㄱ 하십시뇨  꾸~~뻑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은행의 대출상환에 따르는 수수료와 관련하여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은행 대출거래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만기 전 중도상환시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수료 관련 규정은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정해지므로 본건 대출계약서의 거래조건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은행은 대출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올리는데,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는 이유는 만기 전 상환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금운영 및 수익구조에 차질이 발생하는 데 따른 페널티적 성격입니다. 계약서상의 중도상환수수료 규정에 근거한 정상적인 청구라면 은행에 이의제기하기 어려우며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46 자동차 이용택 2011-11-17
1145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4 생활용품 정진남 2011-11-17
1143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0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9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7 기타 조승범 2011-11-17
1136 기타 최은경 2011-11-17
1135 유통 고지은 2011-11-17
1134 통신 이영주 2011-11-17
1133 기타 김선희 2011-11-17
1132 자동차 이연희 2011-11-17
1131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7
1130 통신 김경숙 2011-11-17
1129 유통 김옥선 2011-11-17
1128 생활용품 임주현 2011-11-17
1127 통신 오창민 2011-11-17
1126 통신 김경화 2011-11-17
1125 기타 장고은 2011-11-17
1124 기타 안소현 2011-11-17
1123 기타 박선남 2011-11-17
1122 통신 강윤정 2011-11-17
1121 통신 정희승 2011-11-17
1120 기타 백경민 2011-11-17
1119 생활용품 우성우 2011-11-17
1118 생활용품 김순화 2011-11-17
1117 기타 백미선 2011-11-17
1114 기타 강 희선 2011-11-17
1112 기타 김도형 2011-11-17
1110 digital 김소영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