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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ssd외장용하드 드라이브 ] 제품광고와다른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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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서현
  • 조회수 : 327회
  • 작성일 : 25-01-17 2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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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 광고도많이나오는 회사인데
샌디스크6테라 외장형하드라고  49900원에판매
속도도 빠르다고나오지만 실제로온건 중국 모방품
속도엄청느리고  바일실행도 되다말다함
알리에 5만원에판매도고 환불신청하니 반만 부담해줌다함 그래도 알리보다비쌈
판매못하게 제제좀해주세요

https://kr.cobbaik.com/index/detail.html?sno=MTAwNzk3NzA4Ng==&coll_id=1007614164&from=tiktok&utm_content=1819337582018657&adset_id=1819337582019649&ad_id=1819337582073858&opt_id=1629&placement=TikTok&ttclid=E_C_P_Cs4B1kJb80Z5REnLZbqyW_sJNyYMEpFyTb1ZMNmnCxyPdvP2Aebggzca6n5VUt-0aAeMEZn9z8G62kOIj7YWOsKgl1PrdLIowOy8dI5jxgt9hxHmJx8ZcypPb7Yltta5fmWhFbPWZEqJl6_MVT8KpPRp8pncGwu8Lzsz2LBoZjqzBkAeksj3zFq1kr87AX40Mum5U2jqmO1v_PQvHka20b5xoAfTigGjzPSSS0XWsbEsm3FJHyuVI1FCadgxGlT6xpkgI_Zim70-4RhBhlib6poSBHYyLjA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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