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공제 전화 fc실수로 소득공제 혜택받지 못하고 손해를 입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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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소득공제 전화 fc실수로 소득공제 혜택받지 못하고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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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현주
  • 조회수 : 2,139회
  • 작성일 : 12-01-27 18: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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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공제 보험사 설명실수로 소득공제 를 못받게 됐습니다  삼성화재에 연금 소득공제 목적으로 400만원 맞춰30만원씩 일년을 납입하고 연말이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소득공제 목적이고 거기에 맞춰 위 금액을 납입해 왔는데 계약자가 남편이 아니라 제 앞이었습니다...

보험사에 상담 을 한결과 자신들 실수니 원금은 주겠으나 세금손해는 어떻게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자를 바꿔줄수도 없고

더구나 제 신랑 앞으로 연금이들어가 있는 부분도 가입당시 그들도 알고있었고

그래서 제 앞으로 하는 부분에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일년후 사십 정도는 환급을 받을 부분인데 백 사오십 을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이 되버렸습니다

적당히 여유로우신 집들이면 그냥 넘어갈 부분인가여???

쪼개서 겨우겨우 넣은  금액들  저는 해지 하고픈 맘도 없는데 그들 실수로 계약이 해지된 부분이고 분명 연금 목적이 소득공제땜에 가입한 전제 가 있었습니다

분명 녹취 도있을것이고 한데 금융감독원에서는 법원이 아니라서 원금 을 내준다고 했기때문에 손해에 대한 부분에 보상을 얘기할수 없는 거라 하네여혹시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한거 아닌가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금을 소득공제 목적으로 보험가입하시고 신청할려고 보니 계약자를 다르게 해놓아서 소득공제를 못받게 되었는데 원금은 보상되는데 세금손해는 보상되지않는다고 하니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제보상의 내용과 같이 금융감독원의 답변과 같이 소비자가만드는 신문(소비자고발센터)에서의 중재를 통한 도움은 어려움 있겠으며, 추가적으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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