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닉스파크 리조트 시즌권 이용자 강제 사용중지 처분 件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휘닉스파크 리조트 시즌권 이용자 강제 사용중지 처분 件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병철
  • 조회수 : 2,133회
  • 작성일 : 12-01-26 13:04:58

본문

안녕하세요

휘닉스파크 시즌권을 이용하고 있는 휘닉스파크 회원 입니다.
올해 몇번 이용을 못해서 비용이 아까워 판매를 할려고 했으나 양도가 되지 않는 시즌권을
판매하면 안된다는것을 알고 글을 삭제 한다음 판매를 하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9시에 휘닉스파크에 갔더니 데이타베이스오류라고 만 말씀하시고 왜그런지
모르겠다고 고객센타에 문의 하라고 하시 더군요.

문의 결과 인터넷에 판매유사글이 있었다고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실제 판매를 하지 않았고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였더니

실제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판매와 비슷한 글이 남아있어서 저한테 연락 한번없이
그냥 휘닉스파크 회사에서 임의대로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용중지 당하신거에 대해 취하를 할수도 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 소리인가요?
시즌이 한달 정도뿐이 남지 않았는데.. 사용을 하지말라뇨..

인터넷에 시즌권 팔면 안되냐는 글도 제마음 대로 못올립니까?
타인에게 판것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게 해도 되는건지 너무 억울하네요

가격이 싼것도 아닌데 큰맘먹고 시즌권을 구매한건데 후회 스럽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시즌권 판매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였을 뿐인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용중지를 당하셔서 정말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스키장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여야 함에도 이용제한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따라서 이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부당한 조항으로 판단되는 사항일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381 통신 하유미 2012-01-31
13372 통신 김도균 2012-01-31
13371 식음료 이순이 2012-01-31
13368 식음료 이순이 2012-01-31
13366 기타 서민정 2012-01-31
13365 통신 김도균 2012-01-31
13363 자동차 이강수 2012-01-31
13362 생활가전 박형준 2012-01-31
13361 기타 서민정 2012-01-31
13357 생활용품 문지영 2012-01-31
13356 통신 박형민 2012-01-31
13354 기타 황민경 2012-01-31
13352 기타 박지은 2012-01-31
13351 금융 김경희 2012-01-31
13349 digital 강용미 2012-01-31
13347 통신 이규성 2012-01-31
13346 기타 이소영 2012-01-31
13344 생활가전 전옥희 2012-01-31
13342 기타 송은혜 2012-01-31
13340 유통 김순 2012-01-31
13339 기타 김지영 2012-01-31
13337 생활용품 조진희 2012-01-31
13336 기타 서유정 2012-01-31
13335 digital 방금혁 2012-01-31
13334 기타

처리

**
서동식 2012-01-31
13333 기타 김자영 2012-01-31
13332 통신 이장춘 2012-01-31
13331 기타 엄용식 2012-01-31
13330 기타 안정민 2012-01-31
13327 기타 이혜옥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