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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행수입판매처 환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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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진
  • 조회수 : 811회
  • 작성일 : 12-01-09 14: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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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2011년 12월24일  여자친구 선물구입을 위해 http://rosaviola.co.kr/front/php/gonggu/gonggu.php
이사이트에서 195000원짜리 레베카테일러 장갑을구매하였습니다.
문제는 구입한 장갑을 여자친구가 착용을 하여보니 손가락부분에 바금질이 잘안되어있어서 구멍이난것처럼 보였고 바쁜생활중에 3일후에 교환이나환불을받자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사장님께전화를 드렸더니 제품에 하자는분명히 없는것을 판매하셨다고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완전 사람을 사기꾼취급하시는데 어이도없고 바쁜생활중에 몇일 늦게이야기한걸가지고 그런식으로 안해주신다는게 이해가가지않습니다 택은 처음사자마자 제거하였고 그택도 실로 꼬매져있던택입니다 그대로 전부보관하고있고 수선을 해주신다는데 가서직접보니까 매장도 없으시고 그쪽에 보내서 정식수선도 하지않고 가정집에서 판매를하시면서 수선해주시는걸어떻게믿고 다시사용하겠습니까?
신고를늦게하여서 그동안저희가 사용을해서 보풀도생기고 장갑도 찢겼다하시는데 판매를하셨으면 분명히 판매하시기전 그제품번호에맞는 사진이있을것입니다.그사진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려도 그런건없고 무조건 우리가사용하다망가뜨린거라고 하시는데 진짜억울합니다 괘씸해서라도 환불을 꼭 받고싶습니다.소비자입장에서는 무조건 당하기만 해야하나요?ㅠ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물로 구매하신 장갑에 하자로 환불요청인데 사용중 찢어졌다면서 책임회피하고있어서 억울하시겠습니다. 착용제품이라고 해도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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