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당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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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지은
- 조회수 : 781회
- 작성일 : 11-12-15 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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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두 적혀 있구요 계약서두 지금 현재 보관 하구 있구요
해지를 할려고 하나로 통신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4년이라고 하더군요 우린 이 사실을 모른채
3년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었구요 저희는 부당하다고 계약을 철회해달라고 했더니 자기 계약서에 4년 약정
이 되 있어서 우리보고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못내겠다고 계약철회를 계속주장을 하는데
자기네는 어쩔수 없다고 배째라는 식이네요 소비자가 무슨 봉도 아니고 지네들 맘대로 계약을 바꾸어 놓고
이제와서 배 째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너무 억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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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와의 인터넷계약에 있어 약정기간을 3년으로 알고계시는데 업체에서는 4년이라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하여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3년 약정에 대한 계약서를 보관중이시라면 계약서를 제시하여 업체측에 이의제기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