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환불요청시 부당택배비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티켓몬스터 환불요청시 부당택배비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연지
  • 조회수 : 802회
  • 작성일 : 11-12-15 16:54:02

본문

8일 제가 물건을 주문했고요...
딜이 종료가 11일이었습니다.
배송이늦어지길래..
13일 취소 글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물건을 받은후 5천원 동봉해서 보내라는 답변 뿐이엿습니다.

물건도 아직 받지 않은상태에서
운송장 번호만 있다고 물건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구입한지 7일 전에 취소하였고,
배송도 안된상품에 대해 요청한건데..
무조건 물건을받고 돈을 동봉해서 같이 보내라니요..

개개인이 관리가 안되기때문에안된다고 합니다.

공지사항이나.. 어떤부분에도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
물건이 배송된 상태라면...
당연히 왕복택배비를 부담하겠지만..
배송도 안된 상품에... 받을때까지 기다려서 반품하라니요.

제 상식선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해결요청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시고 배송이 늦어져 주문취소를 하셨는데 배송비를 청구하니 난감하시겠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배송전 취소 요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부당배송비에 대해 거부의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63 통신 이은영 2011-11-18
1256 기타 장현지 2011-11-18
1255 기타 마경림 2011-11-18
1251 기타 방문석 2011-11-18
1250 digital 장양국 2011-11-18
1246 유통 임외훈 2011-11-18
1245 생활용품 김중성 2011-11-18
1244 기타 이재진 2011-11-18
1243 digital 한재용 2011-11-18
1240 생활용품 오리진 2011-11-18
1238 기타 김지혜 2011-11-18
1235 기타 박명진 2011-11-18
1232 통신 김남운 2011-11-18
1230 통신 남지수(남혜순) 2011-11-18
1226 기타 장현지 2011-11-18
1225 기타 장현지 2011-11-18
1224 digital 이희임 2011-11-18
1223 통신 차영완 2011-11-18
1222 기타 이인경 2011-11-18
1221 통신 조환묵 2011-11-18
1218 통신 김희진 2011-11-17
1216 digital

처리중

아이폰 4s
이혁수 2011-11-17
1215 생활용품 민선홍 2011-11-17
1213 digital 강보영 2011-11-17
1212 생활용품 새미 2011-11-17
1210 기타 박종우 2011-11-17
1207 기타 곽광성 2011-11-17
1205 기타 곽현주 2011-11-17
1203 기타 김예인 2011-11-17
1197 유통 김종술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