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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kim yejin
  • 조회수 : 776회
  • 작성일 : 11-12-08 13: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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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받다가 얼굴이 계속 뒤집어져서
그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2011년 6월달부터 관리를 받아왔구요.
각각다른 명목으로 3회에  카드결제를 했고 각각 금액도 다릅니다.
1차건은 6월2일 1,380,000원이고 관리를 다 받았고,
2차는 8월 4일 1,830,000원 6회관리인데 관리가 2~3회남았습니다.
3차 건은 10월 19일 1,070,000원이고 약 8회남아있습니다.
근데 해지할경우 10%해약금으로 낸다고 했는데 세건을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더군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부관리계약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계약일 경우 각각의 위약금이 부과되는지 모두 합친 금액의 위약금이 부과가되는지에 관한 기준이 명확치않아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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