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조주문제작 후 화물택배로 받았는데 파손! 소비자 과실로 몰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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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창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2-04-16 13: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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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4월14일날 경동화물택배(B)를 통하여
택배를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허나, 집에 사람이 없었기때문에
경비실에 맡겨놓고 간상태였고 A가 착불로 저에게 보냈기때문에
택배금액 또한 드릴수 없는 상태였기때문에
택배기사가 문자로 계좌번호 적어서 보내줄테니 입금해달라며,
한 후, 경비실에가서 받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스티로폼으로 싸져있지않은 박스부위에 흠집이 가져있더군요.
혹시 모를 불상사에 사진을 찍어가면서 칼로 재단하여 그부위만 벗겨보았습니다.
그 부위부터 시작해서 수조가 한면이 크랙이 발생하여
제품사용이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택배기사에게 바로 전화해서
파손이 되었다 어떻게 할거냐 라고 말하니.
택배기사가 그건 판매측이랑 이야기해라. 나는 모른다 옮겨만 놨을뿐이다.
라고 하여, 알겠다 지금은 주말이니까 업체에서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
월요일 아침에 바로 전화해보겠다. 하여 상황만 알려준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월요일아침
A에게 전화를 하여 문의하니 알겠다 보았을때 택배부분에서 문제인듯하니
택배와 상의해서 요청한 환불 조취해주겠다.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하는말이 B가 우린 아무 문제가 없이 배송을 하였으며.
파손이 되었다면 우리는 물어보고 반송하는게 원칙이다.
파손된 유리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택배비 조차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배상할수없다.
A 역시 우리도 포장해서 보냈는데 어찌보면 우리가 억울한입장이다.
그러므로 환불을 해줄수 없고. 만일 파손상태가 클 경우
A와 구매자인 저랑 50:50으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라고 하며 서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제가 어떻게 조취를 해야되겠습니까.
소비자고발센터에 일단 접수해두었습니다.
밑에 사진첨부해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20414_232045.jpg (95.7K) DATE : 2012-04-16 13:00:45
- 20120414_181110.jpg (94.9K) DATE : 2012-04-16 13:00:45
- 20120414_181049.jpg (96.7K) DATE : 2012-04-16 13: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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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는 과정에서 수족관 파손이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시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