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노트 액정 불량 AS 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성 갤럭시 노트 액정 불량 AS 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부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2-04-10 15:10:17

본문

삼성 갤럭시 노트 핸드폰 구매 한달 만에 액정에 하얀선이 나타났습니다. AS 센터 방문하니 제품 문제라고 수리 해야 하는데
부품이 없다고 다시 오라고 하던구요.
회사일 하면서 시간이 되지 않아 그동안 재 방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터치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터치가 자꾸 안되다 보니 조금 세개 했더니 액정 윗 부분이 파손 되었습니다.
동일한 부품 교환인데도 이제는 파손 되었으니 100% 제 과실 이라고 합니다. 원래 불량 접수 건도 있고 동일 부품 아니냐고 하는데도 이제는 파손이 고객 과실로 100% 수리비를 내라고 하네요. 삼성 고객센터 문의해도 이제는 제 과실 이라고 합니다.
100만원 다되는 상품 액정 불량 인정도 하였으면서 나몰라라 하는 삼성의 대응도 이해할 수 없고 파손 이후 추가 부품 비용을 지불 하겠다, 아니면 처음의 AS 만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네요. 원래 교체하기로한 부품에 추가 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수리비는 다 내라고 하는데..
분쟁 조정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노트북 구입후 한달만에 터치가 잘안되어 액정이 파손되었는데 소비자 과실이라며 유상수리 해야한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11 식음료 김훈표 2011-11-24
2010 기타 이현경 2011-11-24
2006 기타 김혜연 2011-11-24
2004 기타 장윤경 2011-11-24
2003 기타 이상미 2011-11-24
2001 기타 이승호 2011-11-24
2000 기타 고은희 2011-11-24
1999 생활용품 김명식 2011-11-24
1998 기타 구매대행사이트 2011-11-24
1997 통신 노명석 2011-11-24
1996 기타 김민 2011-11-24
1995 digital 이용주 2011-11-24
1994 자동차 이종대 2011-11-24
1993 통신 김유아 2011-11-24
1992 통신 배두환 2011-11-24
1991 기타 피해자 2011-11-24
1990 기타 곽지연 2011-11-24
1989 통신

처리

kt
유미 2011-11-24
1988 금융 윤주영 2011-11-24
1987 기타 김상아 2011-11-24
1986 통신 권민재 2011-11-24
1985 기타 전성재 2011-11-24
1984 생활용품 오지훈 2011-11-24
1983 통신 이창현 2011-11-24
1977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4
1974 통신 이상옥 2011-11-24
1971 기타 황미리 2011-11-24
1966 생활가전 최재욱 2011-11-24
1964 생활용품 이종신 2011-11-24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