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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인터넷 속도 조절 및 불법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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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태진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6-03-20 1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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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1기가로 신청해 사용하고있었는데
어느순간부터 인터넷 속도가 평균 1/3에서 하루에 최소 한번 1/10 이하로 내려가거나 아예 먹통이 되는일이 자주발생
거기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매일 요금 내라고 독촉까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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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미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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