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 밴드 해지건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 밴드 해지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동호
  • 조회수 : 814회
  • 작성일 : 12-01-25 09:40:25

본문

sk브로드밴드(TV)를 2010년 말에 가입해서 2012년 1월까지 사용하면서 잦은 장애로 인해 12회이상 고장장애 신고로 고쳐서 사용하면서 한번 장애가 발생하면 업무중 잠깐 자리를 비워 3시간 가량 소요가 되면서 장애를 고쳐왔는데 기계라는 점을 감안해서 일년에 1~2회 고장나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잦은 고장으로 일상생활에 뿐만 아니라 회사생활에도 지장을 너무 줘서 이번에 고장이 나면서 해지 신청을 했더니 위약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은 2회가량밖에 고장이 안나서 인터넷은 걍 쓰기로 하고 TV만 해지 할려고 하는데 잦은 장애로 인해 해지하는거니 위약금을 못내겠다고 말을 했더니 한달에 3회만 위약금 면제라면서 .. 위약금을 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위약금이란 3년 약정을 하면서 할인을 받은 금액인데 도중 해지 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 것으로 말을 하길래 저도 상담원에게 지금까지 장애로 인한 12회 *3시간에 대한 일상생활 및 업무상 소요한 시간을 보상해 달라고 말을 했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참고로 마지막에 sk기사가 와서 하는말이 이번 포함해서 2번더 장애 신고를 해서 위약금을 면제 받으라고 하는데 그럼 2회장애 신고로 또 소요될 시간 및 업무 지장에 대해 말을 했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말 화가 나네요. 너무 잦은 장애로 인한 해지 인데 그런 약관이 없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내라고 하니 ..
좋은 방향으로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합상품 사용중 TV의 잦은 하자로 인해 해지요청인데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서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사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