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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이지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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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해숙
  • 조회수 : 2,925회
  • 작성일 : 11-12-01 09: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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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친정아버지가 핸드폰으로 화장품을 사라는 ,,샘플만 써보고 좋으면 화장품을 사라고 전화를 받으셨읍니다
택배비도 직접 부담하셔서 샘플을 받았는데 본 병도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통의 화장품은 뚜껑을 열면 새거라는 표시로 은박지나 플라스틱 마개가 되어 있는데 이 화장품은 뚜껑을 여니 막아놓은 마개가 같이 열리게끔 되어 있었고... 사용도 안한 화장품이 사용한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택배를 보낸지 3일정도 후에 화장품 회사에서 본 병은 사용하지 말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본 병 뚜껑을 열어 봤는데 그 쪽에서는 본 병 사용하신거라고 물건값을 내라고 한다네요...
저희는 반품을 하고 싶은데 ...
어떻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 화장품 고객센타에 전화를 해도 안받습니다
02-2664-124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대금 환급 및 치료비, 일실소득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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